변액연금보험, 연금수령형태
안녕하세요.
연금백과사전입니다.
오늘시간에는 변액연금보험, 연금수령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액연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은퇴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연금수령형태가 있고 어떻게 연금을 받는것이 유리한지 알고 계셔야 겠지요?
종신연금형 연금수령형태 :
말뜻을 풀이해보면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한다는 뜻입니다.
종신이라는 뜻은 죽을때까지를 의미하며 90세가 넘든 100세가 넘든 살아계시다면 연금을 수령하실수 있는 형태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평생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신연금형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조기집중형, 10년보증형, 20년보증형, 30년보증형, 100세보증형, 부부형이 존재합니다.
조기집중형은 10년간은 많이받고 10년이후에는 적게받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활동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이기 때문에 조기집중형도 괜찮은 연금수령형태라 할수 있습니다.
보증형의 경우 언제죽든 10년은 무조건 받는 것이고 (10년보증형) 20년보증형은 20년은 무조건 받는것, 100세보증형은 언제죽든 100세까지는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100세보다 더 오래산다면 당연히 연금은 지급됩니다.
조기사망시 100세까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로 적용됩니다.
실적배당종신연금형 :
이 형태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시이율로 이율이 부리됩니다.
실적배당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시 공시이율이 아닌 펀드수익률로 연금액을 결정하고 연금액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실적배당종신형의 경우 최저지급률이 연금개시나이에 따라 정해져있어 펀드수익률이 나지 않아도 최저보증된 지급률이 있기 때문에 연금액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높아지면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이율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할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액연금 가입시 이 수령형태가 없다면 상품을 바꾸셔야 합니다.
상속형 연금수령형태 :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수령하는 연금수령형태입니다.
피보험자 사망시 원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연금개시시 계약자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만 수령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작으며 즉시연금 혹은 일시납연금을 제외하고는 이 형태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확정형 연금수령형태 :
정해진 기간에만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입니다.
정해진 기간만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액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65세에 은퇴하여 85세까지만 받는다고 하면 꽤 높은 연금액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실적배당종신연금형수령형태가 없고 공시이율이 하락한다면.. 확정형도 괜찮은 대안이 될것입니다.
지금까지 변액연금보험, 연금수령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변액연금 가입 및 관리는 연금백과사전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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