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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공무원 직역연금 대상자의 세제적격연금 상담사례

by 보험전문팀장 2014. 8. 19.
공무원 직역연금 대상자의 세제적격연금 상담사례

 

 

고객

직업 및 연령 : 공무원 34세

주거 : 공무원아파트 거주

자녀 : 1명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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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있어 사적연금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제적격연금 가입시 은퇴후 공무원연금에 합산되어 거액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핵심사항

세제적격연금 불입시 불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음

고객님은 공무원으로 근속기간은 36년이 남으심. 60세 은퇴기준

은퇴후 연금저축 연금수령시 연1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세제적격연금은 분리과세되어 5%만 연금소득세를 내면 됨. 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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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네이버기사를 보시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을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더내고 덜받는 구조로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다른분들에 비해 분명히 좋은연금인것은 확실하나 이러한 시스템이 점점 변경이 되고 불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연금을 수령할때 만족할만한 연금수령액이 안되실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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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12%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48만원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총 52만8천이 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경우 연봉이 억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기 떄문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약3%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기준 1200만원 ~ 4800만원 기준으로 계산시 소득공제때는 15%환급, 현재는 12%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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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적격연금저축 수령시 과세

연간 1200만원이하 수령시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 5.5% 분리과세 종료

1200만원 이상 수령시 종합과세 됨.

70세 이전 연금수령시 지방소득세 포함 5.5%

80세 이전 연금수령시 지방소득세 포함 4.4%

80세 이후 연금수령시 지방소득세 포함 3.3% 분리과세

 

 

 

 

공무원 연금과는 합산되지 않으며 연간 1200만원 이하로만 조정하여 수령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와 순수연금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 혹은 중도인출시 기타소득세가 발생되며 해지시 300만원 이상의 해지환급금이 발생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연금저축으로 노후를 준비하실지, 아니면 비과세 변액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실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저축은 적은돈으로 많은 돈을 모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준비가 올바른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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