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상치료비14급80만원1 운전자보험 자부상 개정 내용 14급 한도 80만원 만기 환급 56.9%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시 민사적인 책임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 5천원 한도) ▶ 대인벌금, 대물벌금 (3천만원 / 500만원) ▶ 변호사선임비용 (5천만원) ▶ 자동차부상치료비 (14급 최대 80만원) 운전자보험 자부상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급부터 14급까지 상해급수에 따라 설정한 가입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한 내용이 개정됩니다. 경미한 부상인 14급에 대한 최대가입금액이 현재는 8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제 7조에 의거하여 최대보장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14..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