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백과사전/연금저축 이해하기

연금저축 이해하기 허와실

by 보험전문팀장 2014. 8. 22.

연금저축 이해하기 허와실

 

 

 

안녕하세요.

연금백과사전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12월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상품군입니다.

하지만 허와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3.2%를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400만원을 내셔야 13.2%인52만8천원을 환급받으실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저축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디서 저축을 하고 13.2%의 확정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공시이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연금저축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액의 5%이며 지방소득세포함시 5.5%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이 부분은 낮아집니다. 4.4% 3.3% 이런식으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수령액이 1년에 12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넘어가는 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된다는 사실.

이 연금액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연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일시금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중도인출 또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전 소득공제 시절에는 22%였지만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에는 15.4%로 줄어들었습니다.

해지시, 혹은 일시금 수령시 15.4%의 세금을 내야한다는것.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3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역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 13.2%는 충분이 매력적입니다.

과세이연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구요.

연금으로만 활용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목적자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연금저축상담 및 비과세연금, 변액연금보험 상담신청

 

댓글